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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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의2.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의3. 법 제6조의2에 따른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1의4.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업무(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의5.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및 법 제7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1의6.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의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3의3.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
3의4.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원
4의2.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조사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사실 부합 여부 확인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확인 내용 통보 업무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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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1.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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