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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 위임 및 위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위임 및 위탁)

삭제 <2014.1.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7.1.24, 2025.10.1, 2026.3.17>
1.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3.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
4.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제 <2012.7.31>
삭제 <2014.1.1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2025.10.1, 2026.3.17>
1.법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의3. 법 제6조의2에 따른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1의4.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업무(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의5.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및 법 제7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1의6.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2의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의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3의3.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

3의4.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원

4.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4의2.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조사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5.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5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사실 부합 여부 확인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확인 내용 통보 업무

6.삭제 <2026.3.17>
7.삭제 <2026.3.17>
8.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10.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11.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12.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13.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14.제26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7.1.24, 2025.10.1, 2026.3.17>
1.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업무와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3.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삭제 <2009.6.16>
삭제 <2026.3.17>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2012.7.20, 2023.5.23, 2025.4.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025.10.1>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2.한국환경공단
3.한국환경보전원
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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