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
1.2015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9
2.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0
②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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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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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제21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일 수 또는 제한일 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제21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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