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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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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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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