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5 · 허가 등의 수수료
대상 | 금액 고압가스제조(충전 포함)허가 | 2만 5천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 1만 5천원 고압가스판매허가 | 1만 5천원 용기제조등록 | 2만 5천원 냉동기제조등록 | 2만 5천원 특정설비제조등록 | 2만 5천원 외국용기등 제조등록ㆍ재등록 | 2만 5천원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 1만 5천원 고압가스 운반자…
제5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