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수수료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7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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