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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9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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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0.3.24, 202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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