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7의4조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수행계획서도시가스사업자산업통상부장관도시가스배관산업통상부령전단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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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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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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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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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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