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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5조 ·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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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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