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4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1.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삭제<2014.12.30>
3.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도시가스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