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4의2조 (위반사실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반사실의 통보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위반사실통보한국가스안전공사제4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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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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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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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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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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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