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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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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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허가 등의 수수료
허가 등의 대상 | 수수료 1.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 12만원 2. 일반도시가스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 12만원 3.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또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 2만5천원 4. 변경허가 | 2만5천원 5. 허가증 재발급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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