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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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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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가스도매사업자
2.일반도시가스사업자
3.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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