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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