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9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2.규제의 최소화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국제협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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