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8조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1의8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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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업무준칙(이하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3.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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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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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4 시정명령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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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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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6조 과태료
"1. 삭제 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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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 업무의 위탁
"1. 삭제 2. 삭제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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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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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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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29조 업무준칙관리
"각호와 같이 변경한다.1. 센터는 업무준칙을 변경하기 30일 이전에 변경을 공지하여야 한다.2. 센터는 법 제3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무준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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