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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