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소비자절차마련자신계약제공쉽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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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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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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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