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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1의10조
제31의10조정기점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8 4항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경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4 3항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6조 과태료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1제"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 업무의 위탁
"1. 삭제
2. 삭제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점검시기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
인용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제8조 검사 등
"① 센터는 법 제3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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