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①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