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8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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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주소가 아닌 것에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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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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