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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8조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주소가 아닌 것에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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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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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6조 과태료
".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17. 삭제
1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의한 유색조 글자 및 이미지15. 제37조제3항에 따른 도장 사용자 및 관련정보의 관리ㆍ조회 방법 등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약관 등 정형화된 내용17. 제44조에 따른 대상문서의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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