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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8의5조
제18의5조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생성ㆍ보관한다. <개정 2020.6.9>
1.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일시
2. 전자문서의 송신자 및 수신자
3. 그 밖에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의 생성ㆍ보관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5 유통증명서의 발급
"① 작성자, 송신자 또는 수신자(이하 이 조에서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
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3조 중계자의 준수사항
"유통증명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중계자는 전자문서, 법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유통정보ㆍ유통증명서 및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멸실ㆍ훼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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