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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