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