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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5조
제35조조정의 성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35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조제4항에 따른 타임스탬프의 첨부자11. 제30조제3항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의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12. 제35조제5항에 따른 압축 알고리즘과 관련된 정책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
cites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화기록부
"사실4. 제13조제6항의 전자화관계자의 전자화교육 수행 내용5. 제24조의 정기점검의 내용 및 보완사항6. 제35조의 손실압축 알고리즘 사용시 표본추출 및 검사 내용7. 제39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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