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5조(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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