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조정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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