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조정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전자문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