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6조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1의6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계 cha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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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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