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