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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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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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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1. 삭제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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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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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 전자계산서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인용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산매체의 제출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인용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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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2호(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cites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화기록부
"3. 제9조제2항의 대상문서의 전자화 위탁 사실4. 제13조제6항의 전자화관계자의 전자화교육 수행 내용5. 제24조의 정기점검의 내용 및 보완사항6. 제35조의 손실압축 알고리즘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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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0조 정의
"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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