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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기관등
2. 전자거래사업자
3.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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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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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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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인증에 관한 사항7.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각정보의 동기화 방법8. 제25조에 따른 감사기록의 정책9.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첨부자10. 제29조제4항에 따른 타임스탬프의 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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