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2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3
피인용:7

조문 본문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24>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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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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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 분쟁의 조정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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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서명법
제22조 분쟁의 조정
"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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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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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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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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