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6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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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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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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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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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
"④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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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
"③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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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9조 지급 제시
"② 지급 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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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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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②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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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 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의 사유로 입찰 및 계약관련서류 등이 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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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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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제8조 감사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한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2. 제5조에 따른 운용기록관리3. 제6조에 따른 취약성 평가4. 제7조에 따른 손상복구 및 통지5. 제9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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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7.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전자서명법」 제18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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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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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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