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22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7.26, 2020.6.9>
1. 삭제 <2017.10.24>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1. 삭제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
→ outgoing제24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
→ outgoing제25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
→ outgoing제28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
→ outgoing제31조의2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8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
→ outgoing제31조의8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9 3항 준수사항
"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 outgoing제31조의9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5 3항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outgoing제31조의15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
→ outgoing제31조의18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2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outgoing제32조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
→ outgoing제41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4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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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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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표준의 제정절차
"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5 유통증명서의 발급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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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유통표준전자문서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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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 incoming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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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② 제1항의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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