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14조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31의14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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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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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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