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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41조
제41조청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0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5 1항 지정취소 및 과징금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1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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