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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