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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