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2.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3.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문서센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삭제<2017.10.24>
2.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7.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8.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0.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삭제<2020.6.9>
17.삭제<2020.6.9>
18.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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