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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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삭제 <2017.10.24>
④삭제 <2017.10.24>
⑤삭제 <2017.10.24>
⑥삭제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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