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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0조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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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 「전자무역 촉진"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기록의 정책9.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첨부자10. 제29조제4항에 따른 타임스탬프의 첨부자11. 제30조제3항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의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12. 제35조제5항에 따"
cites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8조 전자서명
"② 제1항의 전자서명의 첨부는 제30조의 무결성 검증정보를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하여 수행한다."
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9조 시점인증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타임스탬프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를 검증 후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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