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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 · 조정비용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조정비용 등)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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