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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
· 조정비용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
공포 · 2021-10-19
법률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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