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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3조
제33조분쟁의 조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조문 본문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위임 §13,18의4,18의5,20,22,24,26,27,28,30,31의2,31의3,31의5,31의7,31의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고시
↳ 고시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위임 §15의4,15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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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위임 §15의14,3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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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위임 §31의18
고시
↳ 고시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5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4,15,15의3,15의4,15의5,15의6,15의8,15의15,15의16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조정의 성립
"1.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의2 소멸시효의 중단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부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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