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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3조 · 벌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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