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문서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문서법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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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자문서법 제7조제2항제2호가 명확성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전자문서법 제1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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