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전자문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2 · 비밀 유지제3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0조 · 상호주의제41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4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벌칙제44조 · 벌칙제45조 · 양벌규정제4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