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관계중앙행정기관전자문서전자거래이용전자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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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 방향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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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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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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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