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의2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위법사실의 통보 등위법사실제33의2조법령위반행위피해보상당사자통보분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