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4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전자문서보관등전자문서하지공인전자문서센터업무준칙제31의4조훼손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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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4(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6.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7.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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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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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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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