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9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인전자문서센터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인전자문서센터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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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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