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2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전자문서보관등공인전자문서센터로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공인전자문서센터시설ㆍ장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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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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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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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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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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