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0.24>
③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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