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19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31의19조인증취소거짓이나인증요건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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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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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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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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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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