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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