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3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임원등집행이지나지인증이년이공인전자문서센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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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2.22, 2020.6.9, 2021.10.19>

1.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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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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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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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