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 2025.7.7, 2026.6.30>
1.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3.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 2026.4.7, 2026.6.30>
1.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3.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⑥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 2023.12.26>
⑦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
⑧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7.7>
⑨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7>
⑩소속 장관은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⑪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7>
1.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35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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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해직공무원복직법상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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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중징계 받았다가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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