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10조 (신탁재산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②법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 분기 말일(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탁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신탁재산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 말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 년도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신탁상황의 보고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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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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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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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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