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15조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로 한다.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가상자산획득하거나제한방안영향력법령상정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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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로 한다.
1.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업무
2.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업무
3.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업무
4.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업무
5.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업무
6.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업무
7.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업무
8.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라고 인정하는 업무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상자산의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 또는 직위
2.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확인 방안
3.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정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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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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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로 한다.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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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