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5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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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로 한다.
1.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업무
2.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업무
3.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업무
4.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업무
5.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업무
6.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업무
7.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업무
8.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라고 인정하는 업무
②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상자산의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 또는 직위
2.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확인 방안
3.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③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정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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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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