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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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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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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